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
등록일 : 22-07-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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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3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8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