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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내년부터 증권사 방문 없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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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09-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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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증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가입할 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서비스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와 협의를 통해 증권사의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23개 증권사 중 20개사(87.0%)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됐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상품이다. 전체 금융권 합산 납입원금 한도는 5천만원이며, 이자·배당소득 세율인 15.4%(지방세 포함)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증권업권의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권과 달리 만기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워 활용도가 높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자산증식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머니S 김병탁기자)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내년부터 증권사 방문 없이 가입 가능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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